교회넷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교회넷 이용약관

교회넷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고객(이하 “발주처”라 함)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웹 전문회사인 “교회넷”(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게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홈페이지 서비스’는 “계약상대자”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개발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2) ‘웹 호스팅’은 “발주처”의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웹서버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서버에 설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버 공간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운영관리비’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웹 호스팅비, 솔루션 사용료, 유지보수 비용 등)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 사항과 같다.

홈페이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구축
웹 프로그램 설정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정)

제4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발주처”가 제공한 홈페이지 자료(사진, 텍스트 등)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홈페이지 구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약정적용 기준)

(1) 홈페이지 구축은 운영관리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약정기간 종료 후 운영관리 계약의 연장은 상호 간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정 의무 계약기간 이내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 운영비의 5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단,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제6조 (대금지급)

(1) “발주처”는 홈페이지 구축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아래 조건에 따라 구축비용을 지급한다.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교회넷’의 실제 상품 구성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선택형 홈페이지: 계약 후 구축금액의 100% 선결제
맞춤형 홈페이지: 계약 시 착수금으로 구축금액의 50%를 선결제하며, 구축 완료 후 잔금 50%를 완납한다.
홈페이지 총 구축비용은 페이지 수 및 개발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가감된 금액은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2) 대금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3333-33-8706190
예금주: 김춘길 (교회넷)
제7조 (홈페이지 제작)

“발주처”가 의뢰한 홈페이지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신청 및 입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홈페이지 구축에 관하여 협의 후, 온라인 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구축비용을 입금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자료 전달 및 착수: “발주처”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사진, 원고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상호 협의하여 제작 일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3) 디자인 제작 및 설정: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설정한다.
(4) 프로그램 설정: 디자인 제작 완료 후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5) 인도 및 검수: 프로그램 설정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임시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제작된 홈페이지를 “발주처”에게 전달한다. “발주처”는 홈페이지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검수를 진행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요청한다. 검수 방법은 제8조에 따른다.
(6) 제작완료: “발주처”의 검수 내용을 “계약상대자”는 1주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 “발주처”에게 통보한다. “발주처”가 최종 확인하면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만약 “발주처”가 제작완료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수정 요청 등)를 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의 수정사항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7) 오픈: 검수 및 수정 기간 종료 후, “발주처”는 제6조 1항에 따라 잔금 및 최초 운영관리비를 1주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입금 확인 후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를 “발주처” 소유의 도메인에 연결하여 정식으로 오픈하고, 운영관리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개시한다.

제8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다.
(2) “발주처”는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를 검수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하자 보수 기간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제7조 6항의 제작완료 간주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검수 및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제9조 (저작권)

(1) “발주처”가 제공한 텍스트, 이미지, 폰트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사용한 자체 개발 솔루션, 프로그램, 디자인 소스(템플릿 등)의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사용한 이미지, 폰트, 플러그인 등이 유료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식 사용권을 취득하여 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해당 저작물의 사용 허가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단,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이미지, 폰트, 문구 등)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발주처”가 진다.

제10조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 착수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계약 당일 해지 시: 선금 전액 환불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해지 시: 사전 작업(자료 검토, 기획 등)에 대한 비용으로 선금의 30%를 공제 후 환불한다.
디자인 작업 진행 중 해지 시: 사전 작업비용 30%와 진행된 디자인 작업량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한다.

(3)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후 “발주처”의 단순 변심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 요청할 수 없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투입되었으므로, “발주처”는 약정된 용역비 잔금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구축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처”가 제공한 원본 자료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환한다. 단, 제9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소스, 프로그램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5) 계약 당사자 일방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폐업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데이터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기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 이외의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교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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